무기수 김신혜 석방, 24년 세월 누가 보상해주나
감옥 안에서도 포기하지않고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외쳐온 그녀가 25년 1월 6일 24년만의 재심에서 드디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을 나와 꽃다발을 받아들고 기자들 앞에 선 그녀의 눈은, 간신히 참아내고 있는 눈물을 머금고 있음과 동시에 복잡한 심경이 드러나보였다. 그녀는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 이게 수십년 걸 일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라고 말했다.
24년이나 지났음에도, 재판은 쉽지 않았다. 수면제, 그녀의 자백 증거 등 여러가지가 쟁점이 되었다.
하지만 끝내 재판부는 김신혜씨의 손을 24년만에 들어주었다.
김신혜 사건 요약, 전말
김신혜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2000년 3월 전라남도 완도군의 어느 버스정류장에서 그녀의 아버지(3급 지체장애인)가 숨진채로 발견됐다. 그의 부검결과 알코올과 함께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경찰은 고의적인 범행이라고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김신혜씨가 평소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해왔다는 것과 아버지의 보험금을 노리고 한 범행으로 수사 방향을 잡았다.
당시 그녀에게 확실한 알리바이가 없었던 점, 보험 내역, 범행 동기, 그녀의 자백 등 모든 증거들이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렇다, 그녀는 그 당시 자신이 그렇게 했노라고 자백을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다른 사연이 존재한다.
그 당시 수사가 이루어지는 진행과정 중에 뺨을 때리는 등 폭행, 폭언 등 강제 강압수사가 있었고, 또 친척어른이 그녀에게 와서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해야지만 정상참작으로 빨리 풀려날 수 있다고 끈질기게 강요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는 강압수사에 너무 힘이 들고 겁이 나서 친척어른의 조언을 듣고 자백했다가,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다시금 자백을 번복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6년전, 그것이 알고 싶다의 추적
6년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이 사건을 취재한 일이 있었다. 그알의 취재에 따르면 이 사건이 갖고 있는 미심쩍음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먼저 그녀가 자백할 때 말했던, '수면유도제를 갈아서 넣었다'는 이야기에서 그때 사용했다고 한 그릇에서 수면유도제가 나오지 않았던 점. 그리고 피해자의 부검 결과, 시신에서 검출된 양이 경찰의 발표한 30알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이 아니라 100알을 넘게 갈아서 먹여야만 나올 수 있는 수치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녀의 24년 세월 누가 보상해주나
이런 사건의 경우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억울한 마음과 빼앗겨버린 꽃다운 세월을 돈으로 보상해준다한들 부족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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