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되는 정보 / / 2020. 12. 23. 17:52

식품 이물질 신고하는 법 (경험담)

식품 이물질 신고하는 법 (경험담)

 

 

최근에 어느 족발업체에서 미니마우스가 나와 뉴스에서 난리가 났었다.

사실 외식업계는 물론이고, 시판 빵 과자 라면 등 사람이 먹는 식품에서 나오면 안되는 이물질이 나오는 일은 비단 어제와 오늘일만은 아니며 계속 발생되고 있는 일들이다.

 

그저 소비자는 믿고 먹을 뿐이고, 적발되면 개선이 되길 바랄뿐인데 계속 그렇게 처리되질 않으니... 이제는 소비자가 자신이 먹는 식품의 업계 환경을 만들어간다, 관여한다는 태도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아닐까싶다. 그러한 의미에서 식품 이물질 신고하는 법은 꼭 필요한 정보이다.

 

얼마전 필자가 먹었던 과자에서 식품에서 나오면 안되는 이물질이 나왔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외관에 강도가 너무 강해서 과자를 베어물다 이가 나갈뻔 했던 것이다. 동물의 뼈 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반짝이는게 유리질 같기도 했다. 그래서 필자는 식품 이물질 신고하는 법에 대해 다방면으로 알아보게 되었다.

 

<<식품 이물질 신고하는 법>>

선택 1 → 식품포장지 뒷면에 업체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말하면, 사람이 와서 새제품 몇개 정도 쥐어주고 제품포장지와 이물질 등을 전부 수거해간다고 한다. 그런다음 어느정도 시일이 지난후, 이 이물질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연락이 소비자에게 오게된다.

이런 경우에 제대로 조사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여져 몇몇 유경험자들은 업체에 연락을 취해 이물질을 수거해가기 전에 사진을 다 찍어놓고, 영수증도 보관하고, 그리고 이물질 샘플은 다 주지 말고 반만 또는 일부만 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선택2 (필자선택) → 식품 뒷면에는 해당 업체 고객센터 뿐만 아니라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 전화번호. 이렇게 2가지 전화번호가 쓰여져있다. 모든 식품에는 이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 전번을 의무적으로 포장재에 표기해야하는 것이 법이다. 

이곳은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으로써 국번없이 그냥 1399번만 누르고 통화를 해서 접수를 하면 된다. 이때 접수해주시는 분이 해당물품명과 업체명, 구입날짜 등을 물어보시며 상담이 끝나면 이물질에 대해 조사를 할 기관을 선정해 그 주소를 문자로 보내준다. 그러면 이 주소로 착불로(편의점 택배도 됨) 식품포장지와 이물질을 동봉해 발송하면 된다. 

 

이물질 조사가 이루어지면, 나의 핸드폰 번호로 그 결과(이게 대체 뭣인지)를 통보받을 수 있고 국가에서 해당 업체에 조사 및 시정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위의 사진은 필자가 직접 받은 진행 문자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1번방법도 괜찮은 방법 같았지만, 2번이 더 공공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방법 같아서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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